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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도 주택대출 급증때 DTI 규제"
입력 2007-07-19 10:22  | 수정 2007-07-19 10:22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산림조합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긍렬 금감원 비은행총괄팀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협과 산림조합의 비중이 적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투기지역 등에서 보험사와 저축은행, 농·수협,
여신전문회사 DTI 규제를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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