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 이유만으로 집회금지는 위법"
입력 2007-07-19 09:32  | 수정 2007-07-19 09:32
사람들의 통행이나 교통 흐름에 심각한 불편이 생기지 않는데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결성한 공무원ㆍ교수노조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옆 인도여서 청사 출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참가인원도 50~100명으로 소규모인데다 교통 혼잡 시간대도 아니었던 만큼 집회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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