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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전담부' 22일부터 운영
입력 2007-07-19 09:27  | 수정 2007-07-19 09: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21부에서 26부까지의 6개 형사합의 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배심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이번에 신설되는 형사합의 27부에서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와 강도.강간 결합범
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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