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위치한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의료관광호텔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이하, 지하 6층~지상 34층(최고높이 145m이하)의 외국인 유치의료시설과 387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료관광호텔은 2014년 3월부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된 호텔업으로 객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유해시설 용도 설치가 불가한 특징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되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감안, 의료시설 면적비율 및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등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낙후된 이 지역일대가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이하, 지하 6층~지상 34층(최고높이 145m이하)의 외국인 유치의료시설과 387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료관광호텔은 2014년 3월부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된 호텔업으로 객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유해시설 용도 설치가 불가한 특징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되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감안, 의료시설 면적비율 및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등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낙후된 이 지역일대가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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