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제조 혐의 댕기머리, 과거 염모제 허위표시·과대광고 적발…한 두 번이 아니네
입력 2015-05-29 17:08 
댕기머리/사진=두리화장품 홈페이지 캡처
불법 제조 혐의 댕기머리, 과거 염모제 허위표시·과대광고 적발…한 두 번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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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 혐의 댕기머리, 과거 염모제 허위표시·과대광고 적발…한 두 번이 아니네

불법 제조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댕기머리가 과거에도 한국소비자원에 적발된 이력이 있어 화제다.

지난 2011년 한국소비자원은 댕기머리 포함 알레르기 등 부작용 없다고 광고한 25개 염모제 및 염모용 화장품을 시험검사 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가려움과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댕기머리 한방칼라크림(흑갈색)은 자극을 최소화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알레르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학성분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과 메타아미노페놀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측 관계자는 댕기머리 제품은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을 첨가하지 않아 부작용 걱정을 없앴다, ‘저자극, ‘초 저자극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부작용 유발성분은 파라페닐렌디아민뿐이고, 동일한 성분만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화학 약품이 식약청의 허용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광고 표기 부분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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