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기소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과 김 모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방을 뒤져 서류를 들고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과 김 모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방을 뒤져 서류를 들고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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