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예금 등 4개로 나뉜 청약통장이 9월부터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입대상과 청약 대상 주택이 각기 다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9월부터는 이중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새 가입자를 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주택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매달 최저 2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지역과 주택 규모에 맞는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당초 규정대로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시 의무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한 연장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국무회의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시행 때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택건설현장 감리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감리자는 앞으로 감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승인권자를 현장 감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고의로 사업주체나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리제도 강화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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