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로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하는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가 연 2%에서 1.5%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7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채권이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시민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금리 인하로 공채(240만원)를 매입해 7년 후 상환 시 이자는 종전 34만원에서 26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채 금리 인하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되고, 유통금리도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측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공채 금리를 조정한다”고 전했다.
철도공채는 시내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이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로 시 당국은 도시철도 건설에 투입되는 재원을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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