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계 위반 3개 저축은행 징계
입력 2007-07-18 14:32  | 수정 2007-07-18 14:32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일부 저축은행들이 감독당국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아, 대원,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대부분 충당금을 적게 쌓아 이익규모를 늘리거나, 투자주식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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