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입력 2015-05-28 19:41  | 수정 2015-05-28 20:31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의미를 현재 재직 중인 교사만을 인정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직 교사는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쟁점이 된 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교원노조법 2조.

이 조항은 현재 재직 중인 교사만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교원노조의 주체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교원노조는 교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직자가 여기에 개입해 영향을 미칠 경우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유미라 /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뿐 행정적인 법외 노조통보가 적법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아직 법원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2심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재혁 / 전교조 대변인
-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법외노조로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 변론 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쟁점이 됐던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하면서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배완호·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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