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무 곳에서 드론 날리다간 200만 원 과태료 문다
입력 2015-05-28 19:40 
【 앵커멘트 】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무인 비행기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싸지면서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날리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선 무인 항공기, 드론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공 촬영은 물론이고, 물건을 나르는 드론에, 긴급 구호품을 전하는 용도로도 이용됩니다.

또, 취미로 드론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정진규 / 서울 사당동
-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늘도 날고 촬영도 할 수 있고, 무궁무진한 사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 스탠딩 : 이상민 / 기자
- "이 정도 크기의 소형 드론은 10만 원대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드론 시장은 지난 한해 2배가량 커졌습니다."

하지만, 드론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간비행 금지입니다.

▶ 인터뷰 : 장만희 /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장
- "무인비행장치는 대부분 육안으로 식별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육안 식별 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고요."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 도심 대부분은 비행금지 구역이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비행 전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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