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해 이중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566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1128명에게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건(209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49건(105명)이었다.
증여를 매매로 위장신고한 경우도 121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서별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와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가는 만큼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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