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입력 2015-05-28 15:20  | 수정 2015-05-28 17:31
【 앵커멘트 】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인 2시 15분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합헌 의견을 낸 건데요.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는 현재 재직 중인 교사만 교원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해고된 해직 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합법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취소 소송을 신청했는데요.

1심에선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직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로 보고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서울고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교조가 합법노조 자격을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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