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남은 음식으로 만든 아침죽을 원아들에게 제공해 파문을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2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먹다남은 김밥 등으로 아침죽을 끓여 원아들에게 주었던 서울 K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원아와 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고 보호자의 기대와 신뢰를 깨뜨렸다며 원아들에게 50만원씩, 학부모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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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먹다남은 김밥 등으로 아침죽을 끓여 원아들에게 주었던 서울 K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원아와 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고 보호자의 기대와 신뢰를 깨뜨렸다며 원아들에게 50만원씩, 학부모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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