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개월 된 딸 때려죽인 엄마'…재판부 '무죄' 선고
입력 2015-05-27 19:42  | 수정 2015-05-27 20:26
【 앵커멘트 】
남편과의 불화로 태어난 지 10개월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전남의 한 가정집.

32살 김 모 씨는 새벽마다 남편의 외박이 계속되자 10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아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심지어 발을 물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자기 남편이 그날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새벽에 막 우니까, 왜 너까지 속을 썩이느냐고 애를 데려다가 막 때렸다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고 병원의 신고로 김씨는 긴급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아이를 왜 죽인 거에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재판부는 10개월 된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딸을 때렸을 뿐 죽어도 좋다는 생각에 딸을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씨가 고의 살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다,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했던 검찰은 법원의 이런 이례적인 판결에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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