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법 위반 독과점업체 제재 강화
입력 2007-07-18 06:22  | 수정 2007-07-18 09:17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업체가 중소협력업체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여타 업체보다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불공정거래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도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하반기 하도급법 개정시 이런 내용을 담기로 하고 현재 외부 용역 등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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