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에 국내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55만㎡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의결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시설과 물류시설을 결합할 수 있도록 조성됐지만 2단계 부지(운서동 1824-3 일대 55만2915㎡)는 2년이 넘도록 외국인투자기업인 스태츠칩코리아 한 곳이 입주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자역녹지지역에 해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이 불가능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내 대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영종 지역 경제와 하늘도시 분양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