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 씨는 최근 스마트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하다가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며 QR코드 메시지가 뜨길래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보안카드를 비췄다가 순간 의심스러워 바로 꺼버렸다.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이미 게임머니 등으로 35만원이 소액 결제 처리된 후였다. QR코드의 악성앱으로 카메라를 작동시켜 개인정보를 낚는(Fishing) 방식의 큐싱(Qshing) 사기였다.
# 박 모 씨는 지난 1월 치킨집에서 ‘첫 행사 만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를 받고 웹사이트를 클릭해 앱을 실행했다가 나중에 20만원이 본인 모르게 결제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악성코드를 퍼뜨려 개인정보를 낚는 스미싱(Smishing) 사기였다.
금융감독원은 큐싱과 스미싱으로 본인 모르게 소액 결제되는 금융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하라고 27일 당부했다.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기능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도 금융사기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국장은 무료나 할인 쿠폰, 보안 강화, 대출 알선 같은 문자나 전화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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