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만장일치로 징계하게 됐다" 이유는?
입력 2015-05-27 09:00 
사진=MBN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만장일치로 징계하게 됐다" 이유는?

'공갈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돼 내년 총선 출마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 윤리심판원 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의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히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경고로는 약하지 않나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 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당직자격정지 1개월~2년, 경고까지 5단계로, 이번 결정은 수위로 따지면 뒤에서 2번째에 해당합니다.

민 의원은 "당헌·당규상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라며 "따라서 정 최고위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위기는 모면하게 됐지만, 공천 악영향은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 때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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