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당직자격정지 1년'…내년 총선 출마는 가능
입력 2015-05-26 19:40  | 수정 2015-05-26 19:53
【 앵커멘트 】
새정치미주연합 윤리심판원이 '공갈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일단 출마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 발언'을 하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정청래 최고위원.

▶ 인터뷰 : 정청래 /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지난 8일)
-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주승용 /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지난 8일)
- "저는 사퇴합니다. 모든 지도부들 사퇴해야 합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년'이라는 예상보다 높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하 징계인 경고보다 높은 조치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은 할 수 있지만 현재 맡고 있는 최고위원직과 마포 을 지역위원장직에서 1년 동안 물러나야합니다.

징계를 철회하라는 탄원서와 정 최고위원의 소명으로 '경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보다 높은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
- "당의 새로운 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막말이라든지 이런 언행에 대한 품위유지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 최고위원은 아직 어떤 대응도 내놓지 않는 상황.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법적으로 출마는 가능하지만 공천과정에서 이번 징계가 적지 않은 악재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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