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로펌 국내 '제한 진출' 허용
입력 2007-07-17 10:32  | 수정 2007-07-17 10:3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 자문사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 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한정 적용되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한ㆍEU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자동적으로 상대국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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