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폐지기업 사업보고서 의무면제 추진
입력 2007-07-17 07:07  | 수정 2007-07-17 07:07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의 투자자가 소수일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상장폐지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해 소수 투자자인 경우에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수준에 따라 상속세의 할증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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