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로켓배송’ 두고 물류업계와 갈등 심화…서비스 개편 나섰다
입력 2015-05-26 09:29 
[사진 제공 : 쿠팡]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쿠팡은 지난 22일부터 총액 9800원 이상 상품에 한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이전까지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9800원 이상 상품엔 무료 배송을,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선 2500원의 배송비를 받아왔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존중,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9800원 미만 상품은 쿠팡 전체 거래 중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 거래액에서의 영향이 미비한 만큼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쿠팡맨을 채용, 배송인력을 마련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현재 1000여명의 쿠팡맨이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와 경기 일부지역에서 유아용품, 생필품, 반려동물용품, 뷰티, 식품, 가구, 주방, 도서 등 쿠팡이 직접 구입한 일부 품목에 한해 직접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쿠팡은 오는 7월 말까지 쿠팡맨 800여명을 추가 채용해 서비스 확대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국내 택배업체로 구성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배송차량이 국토부로부터 영업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20일 쿠팡의 물류센터 7곳과 로켓배송 캠프 18곳 등 총 25곳에 대해 각 관할 시구청에 고발했다. 물류협회에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 국내 물류 사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다.
물류업체는 쿠팡이 일반차량을 이용해 로켓배송을 진행하는 만큼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를 위반,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배송업을 할 수 있는 차량 총수는 정해져 있으며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쿠팡은 현행법상 운송사업은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인데 반해 로켓배송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업계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상품 가격에 따라 배송비 포함 여부가 다르다며 판단을 유보, 쿠팡 측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만을 내놓은 상황이다.
물류협회 측이 법률자문을 마치면 소송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이후 법정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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