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美·日은 해외펀드 과세차별 없어
입력 2015-05-26 04:02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 차별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미국은 국내와 해외 상품 구별 없이 이자·배당은 일반소득으로,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펀드에 매년 결산할 의무가 없어 양도소득세는 환매 시점에 한 차례만 부과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해외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도 국내와 해외 상품 간 과세 차별이 없다. 일본은 현재 국내외, 배당소득·양도소득 구분 없이 세율 20.315%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전체 공모펀드 자산 중 해외 투자자산이 32.7%를 차지했다.
해외 투자 금융상품에 차등 과세하는 국가로는 대만이 대표적이지만 우리와 달리 감면 폭이 크다. 1988년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한 대만은 국내 펀드와 달리 해외 주식·펀드에 20%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임금·투자 등)이 100만대만달러(약 3300만원)를 넘어야 과세의무가 발생하고, 국내·해외 종합소득이 670만대만달러(약 2억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인 우리보다 과세 문턱이 훨씬 낮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투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승훈 JP모간자산운용 대표는 "2007년 해외 투자 비과세 조치는 자산배분보다는 원화가치를 조정하는 전략적 측면이 강했다"며 "국민들의 자산 증가와 노후 대비에 초점을 맞춰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대안은 해외 펀드를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하는 안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는 세율이 오르는 문제도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투자자는 세율이 15.4%에서 22%로 올라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한국형 종합자산관리계좌(IWA)를 통해 비과세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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