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입력 2015-05-25 11:13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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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올 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 확대 및 자녀장려금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고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총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조회 방법은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바로 해 봐야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이런 복지 더 많았으면”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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