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쇼핑몰 지을때 건물 진동도 규제한다
입력 2015-05-24 18:42 
이르면 올해 말께 아파트와 쇼핑몰 등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진동 규제 기준이 나온다. 2011년 갑자기 발생한 진동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까지 이뤄졌던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최근 비슷한 문제로 안전성 논란을 불러온 제2롯데월드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소음 기준은 규정하고 있었지만 진동에 대해선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진동 기준이 도입되면 건물 벽·바닥 등을 시공할 때 완충재 적용이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주거용과 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진동 수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며 "최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물을 사용할 때 생기는 진동은 각종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거주민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현행법에는 적용 대상이나 허용 진동 수준에 대한 권장 기준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동을 막기 위해 건축물을 지을 때 준수해야 하는 적정한 진동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4개월 정도 걸리는 연구용역 기간을 고려하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출발은 '가이드라인'이지만 국토부는 향후 이를 강제력 있는 '고시'로 상향해 건축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건축 과정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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