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추징금은?'
입력 2015-05-22 20:19  | 수정 2015-05-22 20:21
유병언 장남 유대균/사진=MBN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추징금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서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게 돼 있고, 천해지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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