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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500억 소송 준비?
입력 2015-05-22 16:09 
박창진/사진=MBN뉴스 캡쳐
박창진 박창진 박창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박창진 사무장의 500억원 대 소송이 새삼 화제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의 집행유예 소식에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도 화제에 올랐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승무원 김 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skdisk22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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