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빗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며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