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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항로변경 혐의 무죄”
입력 2015-05-22 13:20  | 수정 2015-05-22 13: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서비스를 걸고 넘어져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 등을 행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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