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중권이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의 석방에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은 22일 자신의 SNS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