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항로변경 인정 안돼"
입력 2015-05-22 10:48  | 수정 2015-05-22 11:06
조현아/ 사진=MBN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2일 이뤄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항로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조 전 부사장은 석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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