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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
입력 2015-05-22 08: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22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 등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하고 있던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음을 근거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로변경죄 적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 선고를 앞둔 지난 주말에는 피해 여승무원 김 모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또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며 조현아의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씨가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했다”고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서비스 등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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