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38일 만에
입력 2015-05-21 20:36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사진=MBN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38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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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38일 만에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 소식이 눈길을 끈다.

20일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38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인사 8명 중 2명이 사법처리되는 것.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이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이며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홍 지사와 이 전총리 모두 측근 인사를 동원해 사건 참고인들을 회유하려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회유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1단계 수사를 마무리하고 축적된 증거를 재검토하면서 리스트에 나오는 나머지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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