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효신, 강제면탈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5-21 19:46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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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다.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구나" "박효신, 15억원 덜덜" "박효신, 이런 일이 있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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