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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항소
입력 2015-05-21 19: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배우 김부선이 항소했다고 뉴스엔이 21일 보도했다.
김부선은 해당 매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회의감이 들어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많은 패배를 해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사법부에 건강한 사람이 1%는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고 하는 항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1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던 중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는 김부선의 발언은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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