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직 불인정' 단원고 전 교감 부인 "충격적이다"…즉각 항소방침
입력 2015-05-21 18:35 
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자 유족과 교원단체가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습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강모(당시 53세)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딸과 함께 재판장에 참석한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미희(51)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충격적이다"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씨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은 순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사고 당시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믿는다. 또 사고 당시 많은 학생을 구하다가 구조됐다는 증언들도 있다"며 "아내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앞으로 소송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함께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최승학 교권·정책 과장은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전 교감 유족과 경기교총은 판결문을 받아 법리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강 전 교감의 부인과 경기교총은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강 전 교감에 대한 순직청구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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