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안돼…이유는? '이럴수가'
입력 2015-05-21 17:58 
항소심서 징역 15년/사진=SBS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안돼…이유는? '이럴수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하는 등의 혐의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에 겸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책임이 있다. (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점,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친부 김모씨에게도 학대 방조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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