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씨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이후 박 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2월 박 씨를 고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받았구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인정하나보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씨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이후 박 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2월 박 씨를 고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받았구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인정하나보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