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 안 쳐주면 예의 아니다”…박용성 전 이사장 피소
입력 2015-05-21 17:16  | 수정 2015-05-21 17:29

교수들에게 막말 발언을 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모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모욕, 협박,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막말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이사장직 등에서 물러났다.
문제의 이메일에는 비대위 소속 교수를 겨냥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는 글도 적혔다.

비대위는 "막말 파문은 한국 대학사회와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라면서 "박 전 이사장이 대학 학사 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책임자의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이 없어서 고소했다는 설명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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