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특별사면됐더라도 재심청구 가능"
입력 2015-05-21 16:55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재심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73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모 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며 부대운영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적된 A씨는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재심을 청구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을 이유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심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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