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의매수 응하지 않아도 대토보상 가능
입력 2007-07-15 06:57  | 수정 2007-07-15 09:49
정부의 새로운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개발된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소유자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건교위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소위가 수정한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상금액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용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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