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체 상태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교통체증 등으로 최저속도 이하로 유료도로를 운행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공사 등의 관리소홀로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 의원측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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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교통체증 등으로 최저속도 이하로 유료도로를 운행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공사 등의 관리소홀로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 의원측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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