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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성행위 묘사 과하게 선정적" `SNL`에 중징계
입력 2015-05-21 15: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 시즌6'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으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NL코리아6'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제재 배경은 지나친 선정성이다. 웃음을 유발하기 위함이라지만 남녀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의 성적 표현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스마트폰 속의 인공지능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는 장면,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 및 남자 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고 섦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성행위, 신체접촉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성적표현을 주요 웃음 소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일부 포함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 위반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채널별 방송내용 및 과거 심의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 tvN 및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XTM 및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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