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공무원들끼리 서로 재분배하는 관행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는 한편 위법하게 지급된 성과금을 모두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연 1회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급이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정부합동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무원이 나온 경우 해당 지자체에 경고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성과상여금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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