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추행한 경찰관 구속영장
입력 2015-05-21 15:1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 배치된 지 석 달 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김 경위는 112순찰차 안에서 후배 여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것은 물론 "같이 자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번의 조사과정에서 김 모 경위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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