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땅콩회항' 女승무원, 탄원서 낸 까닭은?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입력 2015-05-21 14:26 
조현아/사진=MBN
조현아 '땅콩회항' 女승무원, 탄원서 낸 까닭은?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또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한 상태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21일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국법상 소송 제기 이후에는 양측 변호사끼리만 접촉하게 돼 있어 사측에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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