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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女승무원, 탄원서 제출 “회사 돌아갈 생각 못하겠다”
입력 2015-05-21 12: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직접 서비스했던 당사자인 김씨는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또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21일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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