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습적으로 실시하는 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 공무원은 중징계까지? ‘헉’
입력 2015-05-21 11:35 
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 사진=MBN
기습적으로 실시하는 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 공무원은 중징계까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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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 대낮에도 술을?

기습적으로 실시하는 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 공무원은 중징계까지? ‘헉

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작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감봉 내지 중징계인 정직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2%일 경우 감봉, 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에 처해진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에 대해선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오는 6월까지 음주운전 집중·확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낮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오후 1~3시에 유원지 부근과 서울진입 외곽도로 등 28곳을 주간 단속장소로 선정하고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음주운전 단속을 해 오던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시간대에는 변함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 확대 이유에 대해 올해 1~4월 발생한 음주 사망자가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 사망자인 6명에 비해 117%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음주 사고 사망자 30명 중 17%에 달하는 5명이 6월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19일 두 시간 동안 모두 17건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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