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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조롱에 뿔났다…해당 업체 법정 대응까지
입력 2015-05-21 07:29 
김창렬 창렬스럽다/사진=MBN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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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말에 정면 돌파에 나선다.

20일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는 김창렬이 지난 1월에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조업체 H푸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2009년 4월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으나, H푸드는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 결국 의뢰인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은 단지 광고모델에 불과하다.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바는 없었다. 또한 광고모델인 의뢰인의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하여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결국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의뢰인은 2015년 1월에 모델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H푸드는 오히려 2015년 5월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의뢰인 및 본 법률대리인은 H푸드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창렬은 지난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마쳤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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